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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rms of Service

NEX 서비스 이용약관

본 약관은 주식회사 넥스레일이 제공하는 NEX 디지털 결제 레일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.

시행일자: 2026년 6월 1일 | 최종 개정일자: 2026년 7월 27일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주식회사 넥스레일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NEX 디지털 결제 레일, Mobile POS, QR & NFC 결제 라우팅 및 관련 소프트웨어/SDK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 및 이용자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 "서비스"란: 회사가 개발 및 운영하는 EMV/ISO 국제 표준 기반 Dynamic QR, NFC 결제 라우팅, Mobile POS 및 PG/VAN 연동 디지털 결제 레일 인프라 일체를 의미합니다.
  • 2. "가맹점"이란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또는 파트너 매입사와의 계약을 통해 NEX 결제 서비스를 매장에 도입하여 결제 수용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.
  • 3. "이용자"란: 가맹점에서 NEX 결제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간편결제(알리페이, 위챗페이, 유니온페이 등) 및 국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.
  • 4. "NEX SDK / SoftPOS"란: 기존 POS, 태블릿, 사인패드 또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어 결제 정보 라우팅 및 승인 처리를 중개하는 소프트웨어 모듈 및 전용 앱을 의미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
  1. 본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2.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  3.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)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내용 및 특징)
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하드웨어 교체 없이 기존 장비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동적(Dynamic MPM) QR 및 NFC 결제 승인 연동
  • 30여 개국 120개 이상의 글로벌 PAY 수단 및 국내 간편결제 수용 라우팅 중개
  • Mobile POS 애플리케이션 무료 배포 및 소프트웨어 SDK 업데이트 서비스
  • 결제 금액 오입금 방지를 위한 실시간 결제 정보 원스텝 대사 및 정산 연동

제5조 (서비스 제공 및 일시 중단)

  1.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2.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두절, 파트너 금융기관/PG/VAN사의 시스템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회사의 의무)

  1.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  2. 회사는 국제 결제 기술 표준(EMV, ISO/IEC 14443, ISO/IEC 18092)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및 결제 데이터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.

제7조 (가맹점 및 이용자의 의무)

가맹점 및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  •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
  • 타인의 정보 도용 및 부정 거래,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결제 행위
  •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의 송신 또는 게시
  •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
제8조 (손해배상 및 책임제한)

  1.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2. 회사는 가맹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9조 (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)

  1. 회사와 가맹점 및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)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사업자 정보

상호명: 주식회사 넥스레일 | 대표자: 조용필 | 사업자등록번호: 855-81-04458

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8, 7층 50A호(대치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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